
월세 세액공제(월세 환급)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! 😃 신청하기 ✅ 1. 월세 세액공제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)무주택 세대주 (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)주거용 임대차 계약서 (본인 명의)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✅ 2. 공제 금액 계산 공제율: 10~12%공제 한도: 최대 750만 원(월세 62.5만 원 한도)💡 예시)✔ 연간 월세 600만 원 납부 시→ 공제액 = 600만 원 × 12% = 72만 원 환급✅ 3. 신청 방법 📌 연말정산 시홈택스 접속 → 연말정산 간소화..

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셨나요? 최대 5년까지 소급신청 가능하니 아래 신청버튼 누르셔서 꼭 돌려받길 바랍니다. 신청하기 ✅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 (최대 5년 소급 가능!)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정정하여 돌려받는 절차입니다.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셨다면 최대 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📌 1. 경정청구 가능 대상 ✅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✅ 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(무주택,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등)✅ 5년 이내 신고분(예: 2020년 귀속분은 2025년까지 가능)📌 2. 환급 금액 계산 (예시) 연간 월세 600만 원 (월 50만 원)공제율 10~12% 적용600만 원 × 12% = 72만 원 환급 가능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