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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세액공제(월세 환급)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! 😃
✅ 1. 월세 세액공제 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)
- 무주택 세대주 (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)
-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 (본인 명의)
-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
✅ 2. 공제 금액 계산
- 공제율: 10~12%
- 공제 한도: 최대 750만 원(월세 62.5만 원 한도)
💡 예시)
✔ 연간 월세 600만 원 납부 시
→ 공제액 = 600만 원 × 12% = 72만 원 환급
✅ 3. 신청 방법
📌 연말정산 시
- 홈택스 접속 → 연말정산 간소화
- "월세 세액공제" 항목 확인
- 자동 신고
📌 종합소득세 신고 시 (5월)
- 홈택스 접속 → 종합소득세 신고
- "세액공제" 항목에서 월세 자료 입력
- 신고 완료 후 환급
✅ 4. 필요한 서류
- 임대차 계약서
- 월세 이체 내역 (계좌이체 기록)
- 주민등록등본
📢 월세 공제는 5년까지 소급 가능하니,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신청하세요! 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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