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은 근로자가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,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바로가기 1. 건설업 일용직 고용·산재보험이란?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고용보험 &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✅ 고용보험: 실업급여 & 고용안정 지원✅ 산재보험: 근무 중 발생한 사고 & 질병 보장 📌 가입 대상: 건설업,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고용보험 자영업자(’ 12.1.21. 이전 가입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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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23. 23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