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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은 근로자가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,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1. 건설업 일용직 고용·산재보험이란?
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고용보험 &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✅ 고용보험: 실업급여 & 고용안정 지원
✅ 산재보험: 근무 중 발생한 사고 & 질병 보장
📌 가입 대상:
- 건설업,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
- 고용보험 자영업자(’ 12.1.21. 이전 가입자)
- 근로시간,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가입 필수
💡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& 사고 발생 시 전액 사업주 부담!
2. 고용·산재보험 신고 방법
📌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:
- 2025.3.31(월)
📌 온라인 신고 방법 (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이용)
-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https://total.comwel.or.kr
- 회원가입 및 사업장 정보 입력
- "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" 선택
- 근로자 정보 (이름, 주민등록번호, 근무일수 등) 입력
- 보험료 자동 계산 후 신고 제출
- 보험료 납부 후 신고 완료
📌 오프라인 신고 방법
-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후 서류 제출
- "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서" 작성 후 제출
✅ 필요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근로자 명단 (이름, 주민등록번호, 근무기간)
- 공사 계약서 (필요시)
3. 고용·산재보험료 계산 방법
📌 보험료 산정 기준
- 고용보험료 = 일당 × 근무일수 × 고용보험료율
- 산재보험료 = 일당 × 근무일수 × 업종별 산재보험료율
✅ 고용보험료율 (2024년 기준)
150인 미만 | 0.9% | 0.9% | 1.8% |
150~1,000인 | 1.1% | 1.1% | 2.2% |
1,000인 이상 | 1.3% | 1.3% | 2.6% |
✅ 산재보험료율 (건설업 기준)
일반 건설업 | 2.5% |
토목공사 | 2.3% |
건축 공사 | 2.8% |
💡예시 계산
- 일용직 근로자 일당 150,000원
- 고용보험료: 150,000 × 1.8% = 2,700원 (사업주+근로자 부담 포함)
- 산재보험료(건설업 기준 2.5%): 150,000 × 2.5% = 3,750원 (사업주 부담)
📌 사업주는 총 6,450원(고용보험 1,350원 + 산재보험 3,750원) 부담
4. 보험료 납부방법
✅ 일시납부 원칙,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 가능
(개산보험료 분할납부 기간: 제1기-3.31. 제2기-5.15. 제3기-8.15. 제4기-11.15.)
- 확정보험료 납부액은 분할납부할 수 없으며, 개산보험료 일시납부 할 경우 일시납부 금액의 3% 공제
-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 납부, 가상계좌 납부,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금액에서 신용카드 0.8%, 체크카드 0.5% 수수료 별도
✅ 주의사항 💡
-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도 확정보험료와 3.31. 납기인 개산보험료는 자동이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 납부하여야 함
5. 신고기한을 지키는 팁 💡
✅ 매월 정기적으로 신고 일정 관리
- 급여 지급 전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을 체크하고 신고 진행
- 엑셀 파일이나 캘린더 앱을 활용하여 일정 관리
✅ 온라인 자동 신고 활용
-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
✅ 전담 직원 또는 세무사 활용
- 사업장이 클 경우, 전문 회계사나 노무사를 통해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
6. 신고기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하루만 고용해도 보험 신고해야 하나요?
✅ 네, 하루만 일해도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❓ 신고 후 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?
✅ 신고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.
❓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✅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, 고용노동부(☎1350) 또는 근로복지공단(☎ 1588-0075)에
문의하여 대처 방법을 확인하세요.
📌 참고사항
- 유튜브: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보험료신고(https://youtu.be/xp0 TOB37 eQo? si=B7 FAsNw1 EDtGYdCK)
- 유튜브 보험료 신고? 납부 안내동영상 및 첨부된 안내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(☎1588-007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💡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을 준수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.
반드시 신고기한을 지켜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합시다! 🚧