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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 산재보험 신고
    고용 산재보험 -신고하기

     

     

   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은 근로자가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,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건설업 일용직 고용·산재보험이란?

     

   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고용보험 &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
    고용보험: 실업급여 & 고용안정 지원
    산재보험: 근무 중 발생한 사고 & 질병 보장

     

    📌 가입 대상:

    • 건설업,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
    • 고용보험 자영업자(’ 12.1.21. 이전 가입자)
    • 근로시간,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가입 필수

    💡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& 사고 발생 시 전액 사업주 부담!

     

     

    2. 고용·산재보험 신고 방법

     

    📌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:

    • 2025.3.31(월)

     

    📌 온라인 신고 방법 (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이용)

    1.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  https://total.comwel.or.kr
    2. 회원가입 및 사업장 정보 입력
    3. "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" 선택
    4. 근로자 정보 (이름, 주민등록번호, 근무일수 등) 입력
    5. 보험료 자동 계산 후 신고 제출
    6. 보험료 납부 후 신고 완료

    📌 오프라인 신고 방법

    필요 서류
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• 근로자 명단 (이름, 주민등록번호, 근무기간)
    • 공사 계약서 (필요시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  고용·산재보험료 계산 방법

     

    📌 보험료 산정 기준

    • 고용보험료 = 일당 × 근무일수 × 고용보험료율
    • 산재보험료 = 일당 × 근무일수 × 업종별 산재보험료율

    고용보험료율 (2024년 기준)

    사업장 규모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합계
    150인 미만 0.9% 0.9% 1.8%
    150~1,000인 1.1% 1.1% 2.2%
    1,000인 이상 1.3% 1.3% 2.6%

     

    산재보험료율 (건설업 기준)

    업종산재보험료율
    일반 건설업 2.5%
    토목공사 2.3%
    건축 공사 2.8%

     

     

    💡예시 계산

    • 일용직 근로자 일당 150,000원
    • 고용보험료: 150,000 × 1.8% = 2,700원 (사업주+근로자 부담 포함)
    • 산재보험료(건설업 기준 2.5%): 150,000 × 2.5% = 3,750원 (사업주 부담)
    •  

    📌 사업주는 총 6,450원(고용보험 1,350원 + 산재보험 3,750원) 부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보험료 납부방법


    ✅  일시납부 원칙,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 가능
         (개산보험료 분할납부 기간: 제1기-3.31. 제2기-5.15. 제3기-8.15. 제4기-11.15.)

    • 확정보험료 납부액은 분할납부할 수 없으며, 개산보험료 일시납부 할 경우 일시납부 금액의 3% 공제
    •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 납부, 가상계좌 납부,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금액에서 신용카드 0.8%, 체크카드 0.5% 수수료 별도


     ✅ 주의사항 💡

    •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도 확정보험료와 3.31. 납기인 개산보험료는 자동이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 납부하여야 함

       

    5.  신고기한을 지키는 팁 💡

     

    매월 정기적으로 신고 일정 관리

    • 급여 지급 전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을 체크하고 신고 진행
    • 엑셀 파일이나 캘린더 앱을 활용하여 일정 관리

    온라인 자동 신고 활용

    전담 직원 또는 세무사 활용

    • 사업장이 클 경우, 전문 회계사나 노무사를 통해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

     

     

    6. 신고기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 

   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하루만 고용해도 보험 신고해야 하나요?
    ✅ 네, 하루만 일해도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신고 후 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?
    ✅ 신고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✅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, 고용노동부(☎1350) 또는 근로복지공단(☎ 1588-0075)에

    문의하여 대처 방법을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📌 참고사항 

    • 유튜브: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보험료신고(https://youtu.be/xp0 TOB37 eQo? si=B7 FAsNw1 EDtGYdCK)

     

    • 유튜브 보험료 신고? 납부 안내동영상 및 첨부된 안내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(☎1588-007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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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산재보험 신고하기

     

     

    💡 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기한을 준수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.

        반드시 신고기한을 지켜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합시다!  🚧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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