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월세 세액공제(월세 환급)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! 😃 신청하기 ✅ 1. 월세 세액공제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)무주택 세대주 (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)주거용 임대차 계약서 (본인 명의)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✅ 2. 공제 금액 계산 공제율: 10~12%공제 한도: 최대 750만 원(월세 62.5만 원 한도)💡 예시)✔ 연간 월세 600만 원 납부 시→ 공제액 = 600만 원 × 12% = 72만 원 환급✅ 3. 신청 방법 📌 연말정산 시홈택스 접속 → 연말정산 간소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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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21. 19: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