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셨나요? 최대 5년까지 소급신청 가능하니 아래 신청버튼 누르셔서 꼭 돌려받길 바랍니다.
✅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 (최대 5년 소급 가능!)
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정정하여 돌려받는 절차입니다.
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셨다면 최대 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📌 1. 경정청구 가능 대상
✅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
✅ 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(무주택,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등)
✅ 5년 이내 신고분(예: 2020년 귀속분은 2025년까지 가능)
📌 2. 환급 금액 계산 (예시)
- 연간 월세 600만 원 (월 50만 원)
- 공제율 10~12% 적용
- 600만 원 × 12% = 72만 원 환급 가능
📢 5년 치 신청하면 최대 360만 원 환급 가능!
📌 3. 경정청구 신청 방법
🔹 온라인 신청 (홈택스 이용)
1️⃣ 국세청 홈택스 접속 (https://www.hometax.go.kr)
2️⃣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경정청구(환급) 신청
3️⃣ "종합소득세" 선택 후 수정 신고
4️⃣ 월세 세액공제 추가 후 제출
5️⃣ 검토 후 환급 처리 (2~3개월 소요)
🔹 오프라인 신청 (세무서 방문)
1️⃣ 필요 서류 준비
- 경정청구서 (국세청 양식)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월세 납부 증빙 (이체 내역 등)
- 주민등록등본
2️⃣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
3️⃣ 검토 후 환급 처리
📌 4. 환급 시 유의사항
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
✔ 현금 지급 월세는 인정되지 않음 (이체 내역 필수)
✔ 신고 후 2~3개월 내 환급 완료
🎯 놓친 월세 공제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📢 최대 5년 치 소급 가능,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! 😊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01234567891011121314
반응형